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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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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한부모가족 생활안정화, 비양육부모 양육 책임 강화 등 추진 계획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2일(목) 새 정부 한부모가족 정책의 근간이 될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21년 4월 21일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한부모가족 관련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지방자치단체 대상 신규 과제 발굴 등을 걸쳐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안)’은 ‘한부모가족이 행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라는 비전 아래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 해소’를 2대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화’, ‘한부모의 자립 역량 제고’, ‘비양육부모의 자녀 양육 책무성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기반 구축’ 등을 중점 추진 전략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확대’, ‘한부모 대상 학업 및 취업 지원 강화’,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 개선’, ‘한부모가족 정책 전달체계 확립’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그간의 한부모가족정책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처음 수립하는 것으로 한부모가족 정책을 한 단계 도약 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한부모가족의 눈높이에 맞는 더욱 진전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출처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1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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